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/존폐 논란 (문단 편집) === 갱생과 교화의 부정 === 사형제는 단회적이고 철저하며 가장 극단적인 신체적 처벌로서, 범죄자가 참회할 기회를 국가라는 이름으로, 국가형벌권이라는 명분으로 영원히 박탈한다. 헌법은 '''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되어있다.''' 그러나 사형제를 통해 사형집행을 하게 되면 사형수의 생명권이 일부 제한[* 가령 심장이나 폐 기능을 일부 제거한 다음 [[생명유지장치]]를 설치한다면 생명권의 제한이라 볼 여지가 있겠지만 심장과 폐, 뇌 기능을 제거한 뒤 [[생명유지장치]]도 설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.]을 받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벽하게 침해 당하게 됨으로서 참회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. 다소 이상적이긴 하지만, 국가는 그가 '''갱생할 가능성'''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. 교화는 현대적 [[형벌]]체계의 지향점이다. 사형수가 [[갱생]]한다 하더라도 "[[악어의 눈물]]"이니 "사형집행에 대한 극도의 불안으로 인한 자기도피"니 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단일 뿐 사형수의 갱생여부가 거짓인지 여부는 그가 사회로 돌아가기 전에 장담할 수는 없고 갱생시점도 예단하기가 어렵다. 사형제도 찬성론 측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교화는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서만 이룰 수 있을 뿐, 극악무도한 흉악범에 대하여서는 그 목적을 이룰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. 그러나 개선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범죄자가 있냐 없냐를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는 어려운 문제이다. 설령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더라도 불완전한 인간이 이를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. 흔히 말하는 묻지마 범죄자는 절대 교화 불가한 살인마라고 하지만, 이들에 경우 의외로 사이코패스인 비율이 높지 않다. 일본의 묻지마 범죄자인 [[나가야마 노리오]]또한 감옥에서 작가로 성장하였고, 만약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면 충분히 사회인으로 살 수 있었을 것이다. 그렇다면 국가는 모든 범죄인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, 범죄인에 대한 개선이라는 형벌의 한 목적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. 이와 같이 사형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갱생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형벌이며 이를 존치하는 것은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개선의 목적에 반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될 수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